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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복수의 노조인 경우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복수노조
인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노조
가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노조가 체결권을 가지므로 각각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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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법원 판례상으로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A와 기업별노조B가 있고, A노조와 B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설립된 노조는
복수노조
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만, 사업장에 기업별노조A가 있고 또다른 노조B 있지만 B노조가 초기업단위 노조인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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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7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란, 한 기업내에서 조합원의 대상이 중복되는 2개이상의 노조를 말합니다. 즉 한 기업내 A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그 기업내 B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된다면
복수노조
로 간주되며, 만약 두 노조에서의 규약에서 각각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A노조는 사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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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직 근로자가 조합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귀하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을 하거나( 조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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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조항은 법원 판례상 적극적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서 합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니온숍은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방식이며
복수노조
시행과 관계없이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사용자의 이익 대변 또는 규약 대상 범위 밖)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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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회사가 분사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신규노조 설립시
복수노조
에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사된 사업장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거나 단체협약시 분사된 사업장의 근로조건등에 대한 적용이 없어 사실상 분사된 사업장까지 포괄하지 않고 있다면 신규노조를 설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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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범위를 별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법인의 조합원은 하나의 노동조합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규약변경을 하여 이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법인, b법인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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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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