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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해고
의 예고는 '
해고
'가 존재해야 하나 '고용승계'를 한다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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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재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근거해 취업규칙상 휴직을 권유하여 휴직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을 근거로 병휴직을 부여하여 요양케 하고 추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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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한
해고
,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rsq...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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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일 등을 존중해야하나 반드시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퇴직의 경우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퇴직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 것이라면,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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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도 기본적인 법규정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채용할지 여부, 어떤 업무에 채용할지, 누구를 채용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3년간 15일 이내 퇴사이력 등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에도 불구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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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나 징계등 불리한 처우를 또다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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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연봉계약체결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부분을 특화하여 계약하는 것이 연봉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의 법률행위이므로 귀하께서 연봉계약 정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선행 연봉계약에 하자가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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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 해 가능하나 추가로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아직
해고
나 계약종료 등 이직이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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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의 예고, 즉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고
의 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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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이므로 연봉에 귀하께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금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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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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