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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모두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급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성 논란을 별개로 하고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의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원칙적인 임금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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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포괄임금
제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당연히 발생하고, 귀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기에 23년 7월 퇴사시점에는 모두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3. 연장근로는 포함하나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자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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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적법하게 시행하는
포괄임금
제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지급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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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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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
약정이나 고정연장수당제가 아닌 이상, 중도퇴사자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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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하거나 임금내역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제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각 임금과 연장및 휴일근로가산수당등에 대한 초과수당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해야 하는 만큼 4000만원의 총임금액을 구체적으로 기본급과 초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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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밤 10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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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근로계약이 존속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의법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괄연봉제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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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십원 미만 절사한다고 한다면 1원단위를 버리는 것이므로 귀하의 표시는 적절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포괄임금
제 약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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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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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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