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1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임원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임원이라고 불리운다고 해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고 경영전반을 위임받지 아니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상담소
|
2020-05-18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사업주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귀하에 대해 자유소득자로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2. ...
상담소
|
2020-05-15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개인사업자, 지입차주 형식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해당 직원들이 사실상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차량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례의 입장도 변하게 됩니다...
상담소
|
2020-05-08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 강사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정해 집니다. 해당 시행령의 자격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1>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등 9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학원...
상담소
|
2020-05-0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건 쟁점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사용자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민법상 고용계약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였기 ...
상담소
|
2020-04-10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형태로 소득신고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유소득자, 이른바 프리랜서로 인식하여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강제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청구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에...
상담소
|
2020-04-09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서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에 대해 입증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
2020-04-02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일방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20조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상담소
|
2020-03-12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귀하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았는지?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부족한바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
상담소
|
2020-03-10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계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금이 월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간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답변과 같이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은 판례에 따라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2)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
상담소
|
2020-03-05 16:30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