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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급처리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월~금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인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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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입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일률적) 직원들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즉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소정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다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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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명세서의 지급과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명세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재직중에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시 명세서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면 퇴직을 이유로 기왕근로에 대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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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1주 6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했다면 이를 임의적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 상여금으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하면 통상임금은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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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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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목적의식적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연장수당
은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당홈페이지 계산기등을 활용하여 퇴직금 수령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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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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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급여와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2,104,340원을 시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계산으로라면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연장수당
을 정해놓았다면 시급을 줄여 총액을 맞추거나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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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
은 실제 연장근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선임수당 그외 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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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월급제면 당연 포괄임금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장수당
, 야간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야간, 휴무로 8일 주기로 교대제가 진행되고 있다면 월급제를 구하는 공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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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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