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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여 타 근로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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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일반적 의료노동자라면(의사제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단위의
연봉
계약 형식으로 근로기간이 반복 갱신 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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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자 혹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야간당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다면 먼저 감시단속적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 휴일가산수당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연봉
이 2880만원이라면 월 평균 24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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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센터 운영지침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큰 틀에서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영지침까지 확인하는게 가장 좋으나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내 관행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연봉
계약 유불리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처럼 팀장발령시 기본급이 인상되는 근거나 관행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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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연봉
제 근로자라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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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0:09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글을 보고 고용센터에 다녀오고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사칙에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 제가 부양해야 되는 할머니와 친족동거도 아니고 동거를 한다고 해도 왕복 출퇴근시간이 1시간 안팎이라 3시간 이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심지어 친척중에 연락안되는 분도 있어서 동의서?이런것도 작성이 미완...
퇴사하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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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주가 고의나 과실로 채용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구직자에 대해 채용을 유인한 경우라면 거짓 채용광고 금지를 규정한 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 2) 채용절차법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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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 당시에 거짓정보 등으로 해고하려면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어야만 유효합니다. 즉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전 직장 등 허위기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야 하므로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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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봉
액이나 월급여에 고정휴일수당이 있다면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 주7일은 반드시 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1주를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주 단위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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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위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연봉
으로 정해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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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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