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9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1주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키로 정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계약직
으로써 2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
상담소
|
2010-04-20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2주 또는 3개월) 기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즉, 2주 평균 또는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또는 한주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
상담소
|
2010-04-16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단순히 4대보험 가입여부와 계약서 문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사용종속관계등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법원 판례에 따른 ...
상담소
|
2010-04-13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다고 정...
상담소
|
2010-04-12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정확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저녁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는 표현은 단기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상담소
|
2010-04-0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고용형태가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인지 알수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면, 귀하가 3.16.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한 4.15.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4.16.부터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
상담소
|
2010-03-24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1년이상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부터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여 2)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인 2009.5.1.~2010.4.4.까지의 기간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
상담소
|
2010-03-2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회사내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바를 비교하여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일반연봉제(
계약직
인 아닌 경우)인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사가 ...
상담소
|
2010-03-22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이후 재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
상담소
|
2010-03-19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간의 표시로 해당 기간동안 근로조건을 확정한다는 의미이며 두번째로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규직(정년보장)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에 불과...
상담소
|
2010-03-11 15:34
첫 페이지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