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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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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근로자나 임금지급방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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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작년 5월부터이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 21년 9월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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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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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궁금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힘든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월의 일수가 다르므로 취업규칙 등에 3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월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의 상담사례를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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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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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통근거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근무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수당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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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
평균임금
)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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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일종의 근로시간 변경 혹은 부서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시 지급해야할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
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비도 임금성 여부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에 포함해야 하는데 임금이란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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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형 제 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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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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