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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영상 해고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반드시 기업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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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에 따라 귀하가 속한 회사가 특정 사업주에게 사업의 매각 혹은 인수합병등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관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인수되는 회사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을 양수받는 기업에 근로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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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rsq...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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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장소를 특정하고 있거나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장소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인사권행사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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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동종업계 사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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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인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시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과도한 징계가 나온다면 징계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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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확한 운영의 형태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계약을 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B사업장등에 근무지등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제공을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상급자인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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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간의 임금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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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고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기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계약기간이 이미 도과한 3월 31일까지 근무지시한 것을 보면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볼 측면이 충분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같이 연장, 갱신된 상황에서의 급작스런 계약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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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지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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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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