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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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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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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이 최초 시작된 기간 이전 3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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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으로 인한 퇴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육아를 이유로 이직+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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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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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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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직복직, 혹은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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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직서 징구나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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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소진하여
육아휴직
등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뒤로 미뤄
육아휴직
에 돌입하겠다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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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
산정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당시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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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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