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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
제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가의 성격상 근로자의 피로회복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대신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
제라도 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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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할 경우 시간외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대체휴일로 보상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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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간주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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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
계약이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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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위법합니다. 3. 연차수당을 선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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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례(대법 2008다6052)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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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볼 때 사업주의 계산방식이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
제란 일정요건에 부합할 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한 것도 그 근거가 될 것 입니다.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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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월급제의 경우라도 17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간 근로자의 경우도 174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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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월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월 35시간 이내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나, 연장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 면제를 받긴 어려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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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제 계약이라 하였는데 실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
계약의 취지가 월간 발생이 가능한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액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무급휴가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감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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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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