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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현재 발생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이곳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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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경영상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혼용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는 해고의 예고를 감안하면 30일전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월 17일까지 근무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만일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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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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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
실업급여
)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하의 경우 11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유급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5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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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한 후 계약종료가 된 경우는 소위 정규직으로 보아 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수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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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 혹은 '사직'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사직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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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통근의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가 차량등을 제공할 경우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자동차이용의 차이가 큰 점,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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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 미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고일이 아닌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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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내용 변경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내에서의 업무내용 변경이나 인사이동은 사용자 재량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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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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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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