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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해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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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6:51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 '연차수당'이라고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1995년까지는 주휴수당 등과 함께 소득세법에서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그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전액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문의하신 것 처럼, 연차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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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일에 8시간, 한달 평균 4.34주로 약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658,000원의 지급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이나 연장근로의 시간수와 가산율에 따른 지급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한 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 미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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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학능력시험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소정근로시간 1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늦추는 것으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
시간제를 1시간 공제하는 것은
연차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2) 사용자의 1시간
연차휴가
사용공제를 거부하시고 사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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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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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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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
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를 특정일에 사용케 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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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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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를 미사용하여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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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후, 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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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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