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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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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
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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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8:16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준은 퇴직일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2007.11.28일에 퇴직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휴가
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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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53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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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23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 위 근로자에 비교해보자면 개정법 시행시점 2005.7월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인 2005.8월이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산정대상기간 2004.8.1~2005.7.31에 2005.7.1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 결과는 2년차인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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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54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휴가
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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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4:07
질문설정 40시간사업장으로
연차휴가
를 회계년도(매 년말)에 출근일수를 산정하여 매년1.1일휴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6.10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는(2006년:3일), (2007.1.1~6.9까지 4일) 총 7일을 사용 하였으며 앞으로 2007.12.31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2008.1.1일 휴가청구권 발생일은? 답: 쉽게 생각하세요. 2006.6.10~2006.12.31까지의 휴가발생일은? 7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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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57
연차휴가
는 1년간 출근하는날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해야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주40시간(주5일근무제)사업장에서 80%라함은 1년은 365일인데 년간365/7=52.14주가 됩니다. 따라서 5일*52.14주=261일정도가 출근일수입니다. 261일에서 신정연휴,구정연휴,추석연휴,근로자날,하계휴가,회사자체에서정한휴가 또는 집안 길흉사로 인한유급일등,을 빼고난 뒤의 일수에서 80%를 의미합니다.그러니 80%는 대략200일정도 되겠지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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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28
연차휴가
는 입사1년만에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007.7.1(50인이상 사업장)40시간제 사업장 2006.7.1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4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
(10일)가 발생하고 2006.7.2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8.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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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3:00
회계년기준으로 계산 06.6.10~06.12.31까지의 연차발생일수는 07.1.1일날 7일(15*5/12)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7일중 2006년도에 미리 사용한 3일의 휴가를 빼면 4일의 휴가청구권이 남게 되는데요. 남은 4일을 가지고 다음 연차 발생일인 08.1.1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4일은 08.1.1일내에 다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08.1.1일날 새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 되는데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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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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