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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가령 1년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경우라면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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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들의 퇴직사유가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
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인 2020.6.30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2020.7.1부터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시작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역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공무직 관리규정등에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등의 약정이 없다면 2020.7.1로 새로 기산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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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등의 정산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받아 정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019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2020년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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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등으로 나뉠 순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비정규직입니다. 날짜가 공란인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년
이 보장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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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가입시키고)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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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2까지의 계약기간 만료후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 근로기간과 사이에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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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짧게 계약기간을 나눠 다닌다고 해도 장소의 동일성, 업무의 연속성 등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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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문언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다만 연봉계약서등은 임금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정규직등으로 호칭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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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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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다면 법정
정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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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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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6:4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3세(만52세)가
정년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근무나 주말근무가 줄어들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며 이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7월1일부터 20%삭감하고 1년후 다음엔 30% 2년후에는 30%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퍼맨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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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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