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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을 때에는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복직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떄문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해고무효소송은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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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해고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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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만2년 경과시를 의미합니다.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07.7.1.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08.2.)부터 만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0.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08.7.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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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의 근로제공을 개근여부의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출근토요일에 근로제공을 장려하기 위함이라면, 별도의 보상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참고적으로,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해 노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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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합니다.(노조법 18조) 다만 노동조합 규약상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집권자를 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이러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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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인사이동에 대한 사안은 노사협의회의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이동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 배치전환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고와 달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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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간부'라는 용어표현은 법률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잣대를 부여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소속한 노조와 회사간의 조합간부 범위의 인정에 관한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노조활동에 대한 조합간부의 처우에 대해 과거 관행적으로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였는지를 보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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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도래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미리 예정된 근로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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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만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7.7.1.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이후 계약부터 적용을 받게 됨으로 귀하의 경우 2008.2.27. 계약 시점부터 만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 2010.2.26.이 만2년이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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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신청한 근로자, 연차수당 등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자의 정보는 국가기관(노동부)만이 가지는 정보로 개인 및 기업들이 접근불가능하며, 공유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접근불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다른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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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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