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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는 귀하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부담분을 산정했더라면 실제 보수액이 신고액보다 낮은 경우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지급받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한 경우라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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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
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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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읺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2) 사업주가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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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한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되나 1개월 8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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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은 기한이지 신고해야할 날이 아니므로 그 날이 되기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7일에 입사하셨기에 아마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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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 납부해야 하고 납부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금 납부,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사용자가 납부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일정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이에 따라 근무하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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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 그리고 직장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등에 대해 현재 개인사업소득자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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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해외영주권이 있다 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역시 국내 거주 및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득신고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국이나 국내의 이민관계법령에 따라 영주권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영리활동시 영주권 자격 유지의 문제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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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횡령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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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추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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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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