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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위법합니다. 3.
연차수당
을 선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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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했을 때 1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5개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
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4대보험이나 소득세의 경우 세법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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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단순히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나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수당
이나 퇴직금 적립금등이 아파트 통장에 적립되고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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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연차수당
을 지급해야하는 날, 즉 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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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귀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중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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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전년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1년 6월 1일까지 출근율로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일 전에 '이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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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률성이 쟁점인 듯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이란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2013다69705, 선고일자 : 2015-11-26 근로기준법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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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따라서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이상 개근할 경우 2022.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6일을 사용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되어 퇴사시 이를 2022.4.30자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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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연간 발생한
연차수당
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의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연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전일 미사용할 것을 가정하여 여기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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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급여액 250만원에
연차수당
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9.1.1에 입사한 귀하의 경우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0.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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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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