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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시업시간(업무시작시간)을 알 수 없으나, 시업시간을 아침8시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평일 시업시간(오전 8시)부터 종업시간(오후 8시30분)까지의 총 12시간30분 중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게시간(점심1시간, 저녁30분, 중간 20분 등 총1시간5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10시간40분(실근로시간)인데, 이중 1일 8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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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한 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비록 임금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임금
정산제는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
정산 형태의 계약을 하였음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사업장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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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총액에 연차,월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조건으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의 매수행위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9325 2. 연월차수당의 기준액은 '1일당 통상임금'입니다. 1일당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기준근로시간(8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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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듯,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 것이 법현실입니다. 상여금은 상담글의 내용으로 보아, 계약서나 회사의 내부방침 등으로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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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주마다 토요일을 휴무하면서 휴무토요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휴무토요일이 없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라면,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1주 평균 4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8시간)*26주}+{48시간+8시간)*26주} / 12월 = 22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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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문구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근로계약서 중 임금내용이 '
포괄임금
계약'(일정정도의 연장근로에 상당하는 수당을 급여액 총액에 포함하는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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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전하게 됨으로써 집에서 이전된 회사 소재지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전을 하였지만, 집에서 이전된 회사 소재지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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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7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은 통상 사업장내에서 편의상 정해지는 것에 불과하며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 금품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기본급 1,000,000원으로 체결을 하였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내에 연장근로등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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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업무가 아닌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근로 시간등의 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법원판례내용은 아래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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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비록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님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수당 역시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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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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