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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면 귀하의 사업장에서처럼 연말을 기준으로 기존이 출근율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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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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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참법 20조에 따른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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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중요 변경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즉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등)라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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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노사협의회
구성 하나의 사업에 당해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
를 설치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합니다.(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28) 즉 귀하의 사업장이 전체 1천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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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21:46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이거나 또는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정한
노사협의회
인 경우에는 그 가입 범위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가입탈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있지만, 사업주의 복리후생적 차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순수한 계모임 형태의 사우회 구성에 대하여는 달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가입 및 회원 자격 등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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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 자체에 임금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의 결정적 차이고
노사협의회
의 한계인데요. 얼핏 보면 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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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본급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바가 없는, 임금계산의 기준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올라가면 통상임금이 상승되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시간외근로나 연차수당등의 금액이 자동 상승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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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 특히 배치전환의 경우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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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라함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 해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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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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