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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참법 26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이해당사자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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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계약직이나 외국인도 포함이 되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천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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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귀하에게 해고의 통지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통보했는지 상담내용상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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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혹은 시급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노동절, 어린이날, 석탄일이 비번이라면 다른 교대조의 경우도 비슷하게 공휴일에 비번일 가능성이 있고 토요일/일요일도 비슷하게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확히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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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먼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관계법상 차별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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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바 노동조합이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변경된 반장들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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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가입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등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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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존재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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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제1항에 따라 CCTV라 불리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이거나, 범죄예방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교통정보의 수집과 분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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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매뉴얼상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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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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