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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2008.2.18.입사하여 2009.12.1.에 퇴직하였다면, 입사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2.18.~2009.2.17.까지 기간에 대해 2009.2.18.~퇴직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일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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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방식은 과거
연봉
제 도입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던 방법 중 하나이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미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단순 수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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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
연봉
에 제수당을 별도로 하는 것이 법리상 다툼이 없습니다. 제수당을
연봉
액수에 포함하는 계약은 언제든지 법적인 분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제공
연봉
계약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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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2: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연봉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급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서면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법적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재직후 퇴직)이 충족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퇴직금과 2) 당사자간의 자율에 의해 약정한 자율적 퇴직금으로 구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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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16:4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임금인상이나
연봉
인상(
연봉
재계약 포함)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수준이 반영된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결국
연봉
제 계약자인 근로자라도 퇴직금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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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16: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제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8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9.1.에 퇴직금중간정산의 방식을 통해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09.1.~11.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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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과 입사 1년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사용자의 승인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중간정산 실시일 역산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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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에 명시된 금액이 법정퇴직금 금액(3개월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연봉
계약서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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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46
퇴직금예정액으로
연봉
계약시 기재한 250만원이 최근3개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위법한 것이고, 많다면 문제없습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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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로섬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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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절차를 통하여 변경을 해야 하며 귀하가 제시한 행정해석 나. 항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대표성의 문제)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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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시에는 나)항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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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제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
급여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각종의 근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비록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기본급 85만원, 상여금 30만원 등 월총액 1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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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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