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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40시간제
를 실시한다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고 달리 선택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사는 편의상 '연장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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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의 재직기간 중에는 1월당 1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월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 2. 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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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0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시간씩 근로, 주휴 및 월 2회 휴무(토요일 무급 휴무일)를 가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내 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67시간( [한주 20시간 연장근로 * 365 / 7 / 12]- 20시간)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 15.6시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은 한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
주40시간제
) 적용 후 3년간 한시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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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참으로 막연합니다만,
주40시간제
를 시행하는 경우라도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의 저하가 없어야 없어야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무일(무급토요일)인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외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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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20인~49인 사업장)로 보아
주40시간제
의 적용은 2008.7.1.부터인데, 사업주가 최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이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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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2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실 근무자와 함께 현장 판매직(지방포함)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상시고용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20인~49인사업장은 2008.7.1.부터
주40시간제
가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였던 기간(2010.4.~2011.5.)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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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 또는 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243시간입니다. 243시간 = (1주40시간+토요휴무8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그런데, 월소정근로시간 등이 사용되는 부문은 통상임금(시간급 또는 일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장,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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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일은 '최종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소개한 사례의 경우, 2011.7.31.)의 임금지급일입니다. 만약 회사가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음월 16일에 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16일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1.8.16.현재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면서 토요일을 무급일로 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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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야간근로를 '심야근로'라 호칭하여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06시 사이의 근로)라는 명칭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
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지급률은 50%로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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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20:06
안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시행하면서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5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토요일은 유급휴일,무급휴일,유급휴무일,무급휴무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만약 토요일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시 법률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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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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