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르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1는 방법과 노동부 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문제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없이 신청, 신고하는 경우 보수적인 노동위원회 및...
상담소
|
2011-11-02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새로운 노조의 설립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와 별도의 기업별 노조라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필요로 하지만, 산별노조의 분회나 지부등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신고절차 없어 해당...
상담소
|
2011-08-0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전별금문제는
복수노조
문제와 연관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노노간의 분쟁사항으로 아직 법원의 사례(판례)가 축적되지 않으며, 다만 법인격없는 사단법인간의 재산권분할문제에 있어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차후 법원의 사례들을 보아가면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494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
2011-07-22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지며 조합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00시간(1.5명)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당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유급전임자)는
복수노조
라 하더라도 각각...
상담소
|
2011-07-21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인정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2004다37775 교회내 재산 분할)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재산 분할에 관한 판례는 아...
상담소
|
2011-07-20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인 경우 조합원의 이중가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노조내부의 자율적 사항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계와 노동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고 그 규약에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이 해당...
상담소
|
2011-06-16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수노조
는 지금이나 2011.7.1.이후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 2011.6.30.까지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만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2011.7.1.이후부터는 기업별노조,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등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복수노조
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
상담소
|
2011-06-1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로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노조
허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이후에는 단체협상시 ...
상담소
|
2011-06-0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복수노조
법)은 크게
복수노조
의 설립자유와
복수노조
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두가지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정노동법에서
복수노조
의 설립은 2011.7.1.부터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서는 1) 2009.12.31. 당시 단일노조인 경우라면 2011.7.1.부터 적용하지만, 2) ...
상담소
|
2011-05-25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칙 제4조의 교섭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
가 설립되었을 때 기존 진행해 오던 단체협상을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미 단체교섭 중인 기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해석에 있어서 노동부는 법 시행일을...
상담소
|
2011-04-28 11:54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