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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등기임원이고 급여가 발생했다면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임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상시근무 및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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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그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정한 소득세법과 근로자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소득액을 축소신고 하여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일정 소득액 이상 지급될 경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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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네트계약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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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퇴사전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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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등)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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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그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에 비례해서 납후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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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57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즉 현 사업장의 사용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가 H이고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도 H라면 이는 형식상 새로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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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등기 이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보험 피보험 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업무수행의 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작업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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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신 상황이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으나 퇴사전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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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폐업이 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특별히 더 유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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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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