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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임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감액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 제공기간이 상당기간에 이른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또는 저액 임금의 단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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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재직기간은
육아휴직
종료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시작일(또는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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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교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에 대한 대체교사로 근무한 김철수의 각 기간별 계속근로연수 단절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지침내용은 "향후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되 다만, 임용되지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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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10.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모두 마친 후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10.5.11.이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2.11.~5.10.까지 총 89일간입니다. 2.11.~2.28.(18일간) 3.1.~3.31.(31일간) 4.1.~4.30.(30일간) 5.1.~5.10.(10일간)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기간중에 발생한 임금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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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3:33
2010.4.26~2010.5.2까지 정확히 무급휴직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연월차를 쓴 유급기간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5.10일까지 출근해서 당일날짜로 퇴직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출산휴가전 월 급여는 150만원(연봉1,800만원리라고 표현한 것이었음)이었고, 명절상여(설,추석 각30만원), 하계휴가비(30만원) 총 90만원이 급여에 반영되었었습니다. (2008년 7월,2008년 10월, 2009년 1월에 30만원씩 급...
지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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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개요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맞는 것인지, 월급여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 2006.9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8.12.31. 출산휴가기간 : 2009.5~7월
육아휴직
기간 : 2009.7.25 ~ 2010.4.25 무급휴직기간 (???) : 2010.4.26.~ 2010.5.2. (이기간이 무슨기간인지 불분명합니다.) 정상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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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회사의 경영상 휴업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와 연차휴가일수는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1년) 중 일부의 기간을 산재요양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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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 또는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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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을 최소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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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상병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개인휴직(병가)하였고, 병가기간동안 일정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 특례고시)에 따라 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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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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