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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령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본사 정규직인지, 본사 기간제(
비정규직
)인지도 확인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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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란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등으로 나뉠 순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비정규직
입니다. 날짜가 공란인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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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어떤 업무든지 도급을 줄 수 있으나 도급은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명칭만 도급이지 사실상의 파견계약이라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시행령 별표에 파견 가능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안전고문등의 업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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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은 크게 기간제법상 차별, 파견법상 차별과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파견법상 차별은 기간제임을 혹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차별할 경우 적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차별은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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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시 실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하는 통상근로와 비교하여 단시간 근로자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먼저 주휴의 경우 1주 8시간,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는 1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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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희망퇴직 조치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해고회피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명분축적용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경영상 해고의 첫번째 요건인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노동조합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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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로제공 하던 기간중과 달리 신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되었던 시점에서만 사업주가 해당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액을 책정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기간중 법적으로나 근로계약상 귀하에게 사업주가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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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7:57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금 지급은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6가지 사유에 한해 허용되는 만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고용형태) 임의적으로 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고용 과정에서 폭넓게 해당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추후 퇴직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신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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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
인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나(임금 68207-58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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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어떤 고용형태로 직원을 채용할지는 1차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기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간제 노동자나 소위
비정규직
을 남발하는 것은 회사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노동조합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정규직
의 확대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일반화될 위험과 함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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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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