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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적법한
포괄임금
제가 아닌 이상, 고정급이라 할지라도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
제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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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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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문이나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계약 실태와 그 동안의 계약관행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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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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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1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에 그 이상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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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월급제면 당연
포괄임금
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
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야간, 휴무로 8일 주기로 교대제가 진행되고 있다면 월급제를 구하는 공식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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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어서 기존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
제 형태의 근로계약에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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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4대보험 관련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실 것이고 야간/휴일/연장 가산수당 미지급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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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관련 구두합의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쟁점으로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
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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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
이란
포괄임금
약정에 의해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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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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