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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출산 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해야 하며
비정규직
,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출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복귀시킬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는 출산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퇴직이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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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부나 지회 모두 본부나 본회의 일정 지역 혹은 구성단위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산별노조의 경우, 동일한 산업업종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 다양한 사업장들이 지회로 존재합니다. 즉,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단일한 산별노조가 있으면 금속산업에 속하는 자동차 업종중 000자동차라는 사업장의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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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겨우 직접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직접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또다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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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가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비정규직
법의 기간제 제한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임금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거나, 근로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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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동일한 업무와 책임성이 있는 근로를 제공함에도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비정규직
차별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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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만큼 기간제 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해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등에 따른 차별시정제도의 적용대상은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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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학교
비정규직
을 기간제법과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근거는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시도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소속 교육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일이나 단협을 체결하여 효력을 발휘한 시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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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대상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하계휴가비, 김장비, 성과급의 지급은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통해 지급규정을 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규입사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해당 취업규칙과 단협에서 해당 휴가비와 성과급등의 지급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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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손실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하게 손실분을 정했다면 이는 비정규칙 차별이 되며 시정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차별없이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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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이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여 특정 근무시점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형태는 파트타임이든, 기간제
비정규직
이든 상관없습니다. 좀더 확실한 산정방법은 특정 시점의 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해당 특정시점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근로자 총수로 나눠 1일 평균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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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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