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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업무상재해(산재)사고 입니다.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영역에서 빙판사고가 발생하여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
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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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심근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재인정 기준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이 아닌 것으로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긴장,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유발되었거나 업무량,시간, 업무강도, 업무책임 등이 발병1주일이내에 급격히 부담증가하여 영향을 미쳤거나 만성적인 과중 업무로 인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만성적인 과중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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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0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근버스등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던 중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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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배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약정한 위약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1임금 지급기일전(약 30일정도)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손해금을 배상할 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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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이른바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중의 재해'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의 출장경로(회사에서 은행까지의 일반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고이거나 음주 등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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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부상이 만약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폐에 피가 막힌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발목부상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의 제1호(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제2호(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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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월임금총액이 아닌 월통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고 135만원까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아울러 월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싯점은 출산휴가의 개시일 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출산휴가기간(90일)중에 임금인상 등으로 급여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인상 적용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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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일 일당을 받고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실제로 근로제공하는 날이 고르지 않고 그 임금액도 일정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에게 상용근로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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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9:41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경영자)는 원칙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재사고 발생전에 미리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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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 경영자를 통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고 사고와 관련된 각종 사진들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확보하여 앞면의 사고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하시고 치료받는 병원에 산재신청을 할 것임을 알려주시면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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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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