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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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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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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이 각각 구별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의 책임영역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부차적 책임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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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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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책임영역 해고, 퇴직급여, 임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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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1~4인사업장으로 체크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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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월차휴가,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회사측에서도 '당신이 법대로 한다면, 퇴직금 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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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심리적 압박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사업이 조만간 폐업등의 위기에 있지 않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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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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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비록 회사의 조직형태가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동일하고, 회계, 인사, 노무 체계가 단일한 체계에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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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훈련기관이 개설한 강좌마다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각 훈련기관에 개별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카드는 신청일 현재 재직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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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실직중인 경우라면 직업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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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와 모든 걸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추측컨대는 아마도 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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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와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용관계의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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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하청 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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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른 형태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사내하청의 형식을 가지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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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형태로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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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 공정업무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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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근로를 하였을 경우 과거 고법 판결에 의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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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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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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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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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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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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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업무 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받으며 임금 지급은 고용사업주에게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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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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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적 사항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제작소와 타이어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내 부서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적인 부서 이동이 아닌 잠정적인 부서이동이라면 이동한 부서의 체계에 따라 승급을 하는 것이 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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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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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무지(사용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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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 변경과정에서 퇴직을 한 이후 새로운 근무지(사용사업주)로 이동을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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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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