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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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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휴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육아휴직 출근 간주는 2017년 11월 28일 이후 휴가사용부터 적용) 따라서 귀하의 현재 시점에서의 연차휴가갯수는 2019년 8월 1일에 26개, 2020년 8월 1일에 15개, 2021년 8월 1일에 16개, 2022년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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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는 별도의 경조사휴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지 약정휴가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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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7:28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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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등의 경우 부담금 납입방법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휴업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2개월 중 10개월을 육아휴직 사용하였다면 2개월간 임금총액을 2달로 나누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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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귀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될 것 입니다. 2.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상한액이 200만원이고 귀하의 통상임금이 식대를 포함한다면 이 차액분만큼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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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근로자가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개근하였다면 11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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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이 때의 유급 수준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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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2항은 사용자에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유산의 경험,
출산휴가
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나 연령,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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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즉 귀하께서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정리해고, 해고서면통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나 해고의 예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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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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