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1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운동선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지자체소속 선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쟁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이러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추후 실제 퇴...
상담소
|
2012-12-10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상담소
|
2012-11-13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만 변경되었다면(영업양도 양수) 고...
노동OK
|
2012-11-12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옵알'님이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서류상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 중 근태관리(출퇴근 관리), 업무 할당등 구체적인 지시등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러...
노동OK
|
2012-11-0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면 출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파트타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출산휴가 사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
2012-10-19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및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임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법인과 귀하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
상담소
|
2012-09-19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담소
|
2012-08-10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인정됩니다. 자유근로소득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실제 근로형태등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
상담소
|
2012-07-18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
상담소
|
2012-06-28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행정상 자유직업소득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에 자유직업소득자로 명시하고 소득세를 그에 따라 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한 자...
상담소
|
2012-06-13 13:35
첫 페이지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