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 2012.06.28 14:40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3차례 출석결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한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민사 진행하는걸로 해서 노동부 일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최초 계약시 근로조건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1 9

  최초 계약내용은 급여 250만원 + 유류대 + 숙식제공 내용으로 2개월 근무

  업무내용=컴퓨터 관련 매장 개설 및 사용자 주업무(케이블 방송,인터넷 유치,설치,유지보수) 지원.=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미룸

-11 11

  사용자는 본인외 1인에게 급여 50만원 감봉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나 본인은 들은바 없음.

  (기타 경비 내역서 제출시 미지급 50만원 서신으로 지급요청)=사용자 인정 안함.

-11 12

  기본급,고정급 지정없이 1건당 ? 이라는 씩으로 근로조건 변경

  본인은 최초계약내용(컴퓨터 관련 매장 개설) 이행을 요구하며 거부의사를 전달하였고

만약 그 조건(1건당 ?)으로 진행시 월 150~200건 이상 보장 요구=사용자 수용

근로계약서 작성요구, 사용자 차일피일 미룸.

-12 1

  12월 설치 건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100만원 미만,유류대,숙식비 공제) 하였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설치일자 내역을 근거로 일을 안 했다고 하며 우기나 설치작업이 없는 날은 기타 A/S 또는 작업 미비점 수정, 컴관련 작업, 사무실 업무등의 일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인정 안하고 퇴사의사를 보였으나 다른 조건을 제시-본인 수용의사를 보였고 계약서 요구

  사용자 거부

-12 2

  공사 진행 및 설치작업등 진행

-12 3

  가정 경제상황 악화로 임의 퇴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는 11 9~12월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 이후 도급계약(사용자 일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불임금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형태를 갖는 설치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설치기사의 경우 회사에 입사할 때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 일을 하며, 설치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설치기사 본인이 부담.(최초 입사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나 사용자 임의로 변경함)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설치기사는 없으며, 4대보험은 고의적(?)으로 등재 안 함.

-설치기사는 통상 8 30분에서 9시 경 회사에 출근하여 접수된 설치작업에 대해 사무실에서 분배를 받은 후 설치작업현장에 나가 작업을 함.

-설치작업을 마친 후 평균 퇴근시간은 18:00시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작업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20시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음. 일찍 끝나는 경우 작업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는 없으며 사무실 복귀 후 익일 작업 준비.

-설치작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디지털방송수신기, 케이블, 기타 잡자재)는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설치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도구의 경우 계측기(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으며, 펜치나 니퍼, 드라이버, 드릴 등의 도구는 설치기사 개인 소유 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음.

 

-매월 받는 금액은 최초 설치의 경우 1건당 ?(유치수수료, 설치 수수료등)의 수당을 회사로부터 급여지급일에 실적에 따라 일괄 지급받음(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음).

 

-설치기사의 경우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에 있어서 무단 결근시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받음.

 

-설치기사의 경우 일요일(공휴일)에도 사용자의 출근을 요구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미처리한 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하고, 작업이 있으면 현장작업 진행.

 

-작업일정, 작업장소등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함.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처벌 가능성, 또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 차례 요구)

-최초 구두 계약시 근로 조건 미 이행

-사용자 임의 근로계약 변경

-이의 제기 시 매번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사기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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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8 1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현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요구를 하거나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로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기68207-3448, 2001.10.10
    [질 의]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를 갖는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의 정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정비기사로 일을 하려면 승합차 또는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통신기기를 보유한 자로서 재산보증인을 세워 1달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동안 교육수당이 지급됨. 계약형식은 회사가 정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중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문구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정비기사는 없음
    - 정비기사는 통상 07:30경 회사에 출근하여 08:00경 아침 업무회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할당된 구역에 정수기 설치 또는 고장수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고 필요한 자재를 회사로부터 불하받아 의뢰인에게 출장하여 정수기를 설치·고장수리를 하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판매사원에게 유선으로 알리고 고장수리사항은 익일 아침 업무회의시 업무일지에 작성하여 매일 회사에 보고함. 퇴근시간은 정하여진 것은 없고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18:00-19:00경에 퇴근하며, 당일 고객으로부터의 인수증·인수금·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입금함으로써 업무가 종료됨(만일 늦을 경우 출장지에서 퇴근하고 익일 09:00까지 회사에 입금조치)
    - 급여는 기본급이 없으며 수수료(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수기 설치·수리 건수에 따라 익월 15일에 지급되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통장으로 이체됨. 급여는 정수기의 기종에 따라 다르고,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 출장은 출장의뢰서에 의해 이뤄지고 회사의 명찰을 착용하고 회사의 명함을 사용
    업무구역은 정비기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기사별로 정해주기 때문에 자기 담당구역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음
    - 출근부를 비치하고 회사에서 매일 체크하며 결근시에는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해 다른 정비기사가 대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근시 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으며 업무량을 주지 않거나 대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줌. 또한 매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설치·정비해야 하므로 정비기사로 있으면서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함
    - 정비기사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있음
    - 차량유지비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는 않고 수수료(용역비)에 책정하며, 핸드폰의 경우 업무상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
    - 근로관계 종료시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해지 위로금 명목으로 법정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정비기사는 모두 회사의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로부터 수시로 직무교육을 받으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도 받고 있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판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상 정비기사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고정급 없이 용역수수료만 지급되는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도 일부 있으나
    - 출·퇴근 의무가 있는 점(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출장업무의 특성으로 퇴근시간이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매일 조회를 하며 당직근무를 하는 점, 결근 등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작업수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특별히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월 정산받는 수수료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작업수행 방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수수료의 형태이나 전체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바
    -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상 정비기사를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2>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778, 2009.02.09
    【질 의】
    ❍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를 갖는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계약관계
    -용역기사는 물류센터와 설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사하며, 입사자격은 에어컨의 배송, 설치를 위한 모기업체에서 위탁교육을 수료하거나, 타회사 경력자 등 경력이 인정된 자임.

    2. 업무 지시․통제 여부
    -출근통제 받음.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5월에는 7:30에 물류센터로 출근(성수기 7월경에는 06:00까지)하여 회사 지정복장착용 및 넥타이 착용여부, 도색여부, 공구, 명함 등을 점검받고, 친절․안전교육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교육 후 각 팀장이 지역별로 해당지역, 고객코드, 운송시간 등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받음.
    -용역기사 스스로 영업처 및 수요처를 개척하지 못함.
    -에어컨 설치완료시마다 PDA로 설치 완료를 입력 하는 등 도착시간, 대기시간, 기사의 위치장소 등을 PDA로 회사에 입력 보고함.
    -필요시 본사로부터 간단한 업무지시를 PDA로 받음.(출근 및 출장지시, 만족률 제고, 고객과의 통화지시, 납기시간 입력 지시 등)
    -퇴근은 업무종료를 PDA입력으로 종료하나, 대체적으로 19:00~20:00 이후에 종료가 이루어지며, 이른 마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음.
    -업무대행성:대행 불가
    -전속성:회사 지정복장 착용, 회사 로고 차량운행, 명함 사용하고, 일주일에 1일 정도 쉬는 것 외에 매일 아침 07:00경부터 저녁 19:00~20:00경에 업무가 종료되어 실질적으로 타회사나 타업무 종사 불가.

    3. 보 수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으며, 에어컨 종류에 따른 설치건수에 따라 정하여진 수수료를 해당지역 팀장에게서 매월 말일 지급받음.
    -유류비 지원은 없으나, 2008년 6월 고유가로 인한 보조를 받음(200,000원)

    4. 도구소유 여부 등
    -용역기사 본인 소유의 차량, PDA 및 간단한 설치도구를 소유함.
    (단, 물류센터의 로고가 적혀있는 차량으로 차량 전체 도색하여 운행)

    5. 복무규정 적용 및 제재 여부
    -회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결근시에 다음 날 물류센터 직원으로부터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거나, 간혹 하루 종일 업무불량 직원들을 모아 교육을 받게 됨.
    -1주일마다 설치에 따른 고객만족률을 따져 평가를 받으며, 90% 만족시 시상을 하고, 70% 미만시 보수교육을 받으며, 결근, 지각 등 복무불량시 배차정지가 됨.

    6. 기 타
    -사업자 등록증 여부:없음.
    -4대보험 가입 여부:무가입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근로소득세 납부 안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바, 귀 지청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볼 때,

    ❍ ① 에어컨 설치 상황(도착, 대기, 완료 등)에 대해 PDA로 보고하는 점, ② 07:30까지 물류센터로 출근하여 지정복장착용, 장비점검,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점, ③ 교육 후 각 팀장이 운송시간 등에 대하 업무지시를 한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 ① 물류센터와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 ② 일찍 끝나는 경우 업무종료를 알리고 현장에서 업무종료, ③ 에어컨 설치를 위한 간단한 업무지시외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설치건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보조기사와 알아서 배분, ⑤ 본인 소유의 업무차량, PDA 등 설치도구 소유, ⑥ 사업장의 취업규칙 미적용, ⑦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미납부, ⑧ 설치비용은 전액 입금하고 별도 추가 비용은 기사가 직접 수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질의상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팀장이 기사들과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계약의 당사자가 불명확하므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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