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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노동부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을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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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별도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경우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할 수 있으나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1개월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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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 특례규정에 의해 산재보험 대상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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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임원보수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 및 지급방식을 결정하게 되며 규정 변경에 따라 누진율 적용을 변경하여 소급적용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받는 근로자 또한 법에 상회하는 퇴직금 규정을 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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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 이후부터 만1년 이후에 퇴직금 발생)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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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렌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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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강사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근로계약인지 아닌지의 핵심판단요소는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배종속하여 교습행위를 하는지, 수령하는 보수의 성격이 학생수와 관계없이 월고정적으로 지급받는지 아니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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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직접 가맹하고 비율제로 월급을 계약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약금으로 특정액수(900만원)을 미리 예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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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문제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사로부터 지배종속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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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는데, 카센터와 보험출동견인업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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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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