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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1개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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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8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특별한 사유에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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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해야 하므로 만일 퇴사 직후가 아닌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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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 먼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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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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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 등 임금구성과 지급방식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고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합니다. 2. 정관이나 취업규칙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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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리프레시 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결국 근로계약등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만4년 근무시 1년안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로 퇴직예정자 등을 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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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업무관례상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던 근로조건이 있고, 이것이 기업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러한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기존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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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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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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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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