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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급여에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세법상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50%)를 줄여서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50%)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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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귀하간에 사업의 용역 또는 도급관계에 대한 계약서 없이 시간당 임금에 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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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갱신한다고 조치는 하였지만,
국민연금
료의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비율이 변경된 내용만 반영하고, 소득등급제도가 폐지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의아니게 업무에 차질을 불편함을 초래하였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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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5인이상인 경우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5인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5인이상인 기간의 총재직일수/365일)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5 2. 건강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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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이유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수 없군요...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c.or.kr
국민연금
공단 https://www.nps.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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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1주로 환산하는 경우 1주 15시간)미만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고용한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임의가입대상(가입여부를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1월 60시간(1주 15시간)미만 근로시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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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2개 사업장 중 소득이 더 많은 곳에만 가입이 되며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은 각각의 소득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이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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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중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4.11.부터는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결근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월도중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의 급여계산방법은 근로제공일까지의 근로제공일 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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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통상임금이 높은 사업장 우선)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b사업장의 임금이 a사업장보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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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으며, 보험료 전액은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해야할 산재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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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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