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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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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이익여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정도에만 부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을 비교해봤을 때 근로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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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내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등을 확인하시고 근로제공 가능여부를 판단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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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소위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도 업무상재해를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사무직이나 현장직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상 재해임이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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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7:19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파열의 원인은 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고혈압이나 발병 직원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노동, 배변, 성교, 정서적 충격 이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은 개인적인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뇌동...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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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업무상 재해(산재)는 아시다시피 먼저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최근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산재 가능성은 의학적 소견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아래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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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요양 대상 질병이나 부상의 치유후 재발혹은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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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고성으로 폭언하였다고 하셨는데 발언의 내용사용한 어휘나태도빈도수등을 살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거나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상급자의 발언 내용등을 알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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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위해 산재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절대해고금지기간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 해고를 못하게 하거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자도 포함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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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쓰러진다면 사유가 어찌 되었건
산업재해
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예방적 조치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면 될 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식사여부까지 챙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식사를 권유하고 설득하여 식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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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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