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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체당금
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당금
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체당금
지급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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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일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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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
체당금
의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데 월정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이 달라지는데 귀하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297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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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퇴직금은 업무형태 등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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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진정 이후에 소액
체당금
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군요..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임금체불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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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 취하를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체불금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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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체당금
신청과 임금체불에 의한 형사처벌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협조를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협조태도를 보아 판단하시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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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해당 출국만기보험의 수혜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인데
체당금
보다 출국만기보험에 따른 지급액이 클 경우 왜
체당금
을 신청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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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결문이 나온 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등에 대해 압류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액
체당금
을 통해 400만원까지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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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2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은 기업의 도산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
체당금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
의 지급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3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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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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