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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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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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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4:0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 귀하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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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도입이 된 것이라면,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철회를 요구하여 새로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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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 두명의 연차휴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규정 등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일부는 유리하고 일부는 불리한 경우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근로자 과반수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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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 최근의 판례 추세를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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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적 처우 이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세 미만 정년설정은 위법입니다. 2.
임금피크제
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불이익변경일때는 개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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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시행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를 확인하거나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고용연장 및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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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택근무라도 근로장소만 변경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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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로 합의안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를 들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말하는 기준은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악용이 우려되므로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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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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