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58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상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경 이전의 통근상의 거리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변경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다는 점...
상담소
|
2024-01-19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상담소
|
2024-01-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4-01-16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한 근무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ㄴ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통근상의 불편이 있어 이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에 기술하시고 이를 1부 보관해 주시고,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인터넷 포털의 거리 정...
상담소
|
2024-01-11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
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상담소
|
2024-01-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
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상담소
|
2024-01-02 10: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상담소
|
2023-11-22 1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
상담소
|
2023-11-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함을 고지하고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신속한 임금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상담소
|
2023-11-07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액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모두 더하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노동ok상단의 평균임금 계산기 코너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
상담소
|
2023-10-31 16:02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