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842
개를 찾았습니다
실업급여
는 받게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
2005-07-05 05:28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귀하가 7일을 근로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7일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7일치에 해당하는" 이 대목에서 말하는 액수가
실업급여
(
실업급여
로 지급되는 금액) 7일치 액수를 감한다는 말이죠??
yoshi12
|
2009-01-21 23:07
안녕하세여 저는 자동차정비소에서 단순직으루 고용보험을 내면서 일을하였습니다.1년6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냈구여.공업사와 마찰이 생겨서 짤렸는데...공업사쪽에서는 개인사유로 퇴직신청을 해놨더라구여..지금 일자리를 구하구있는데 쉽지가않고
실업급여
를 신청하려해도 개인사유로 퇴직처리되서 재신청이 안된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방법이 없을까요?
|
2008-12-27 19:32
실업급여
를 수급중.... 단 1회라도 받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용센타에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거자료(구직회사의 확인)를 제출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살고 계시는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서 경비구합니까?하고 물으면 "받지 않습니다."하고 밀할 것은 뻔하고 그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구직확인서 내밀면 사정없이 찍어 줍니다. 그 확인서를 고용센타에 제출하면 되는것이지요. 굳이 시험준비...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있...
|
2008-12-22 15:21
실업급여
의 수급자격은 이직일부터 역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받아야 하고 12개월이 넘으면 자격이 상실 됩니다.
실업급여
는 생계유지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로 14일마다 도장 2회를 받아 가야만 지급됩니다. 특별한...
|
2008-12-20 12:21
근로계약의 해지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감원사유가 발생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고용자원센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평균임금70%)금액의 3분의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5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50,0...
|
2008-12-21 16:16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
2008-12-20 23:44
불경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1. 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툴것인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의 예고는 1월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
freemans
|
2008-12-19 17:03
실업급여
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것이 아니에요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고용보험상실시에는 퇴사사유를 입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이경우는 권고사직같네요)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져서 90일~240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2008-12-15 15:43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셔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사규 등은 다~ 무효가 되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12월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직사유에 따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금지연지급과 근로시간 과다로 협의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1개월 근로를 강제하여도 강제근...
freemans
|
2008-12-18 12:12
첫 페이지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