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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과
근로자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셔서 이력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중요한 것은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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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강의나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서비스용역계약에 가까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다뤄지지기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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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a사업장과 무급휴직을 하고 c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계약의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관계의 실질, 즉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지급을 청구할 경우 b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a단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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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5332)에서는 교내 근로장학생의
근로자성
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해석의 내용 - 「실태1(한남대학교) 및 실태2(충남대학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업무지시, 근무내용, 학교물품 사용 등)도 있으나,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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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질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며 대표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인가요? 업무독자성이라고 하여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인사권등)이 없이 실질적 사용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제공한다면 대표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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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래서 계약이란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규율을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작업비품과 도구등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연관된 위험등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사업자대 사업자의 민법상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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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복지관 강사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전임 강사로 전속성이 인정되고, 업무의 대체등이 가능하며 타 시설 강의등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회원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해당 복지관과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자로 분류 될 것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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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등으로 볼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결정될 것입니다. - 근무장소를 자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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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과 급여 지급체계, 사업주의 귀하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등 종속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답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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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퇴사)전 1년간 기존 지급받던 임금액에서 2할 이상 감액되어 지급받은 기간이 2월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사납금을 납부하고 이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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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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