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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이란,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의해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해당 근로행위가 휴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출장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
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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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되며, 유급처리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에 대하여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소정
근로시간
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실
근로시간
이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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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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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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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
근로시간
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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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
근로시간
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나누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뿐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은 아닙니다. 연장할증율을 1.84로 정하고 있으며 소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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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해야 하며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은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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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를 보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한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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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1일
근로시간
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근로제공이 있었던 첫날부터 발생하므로 7.16.(목)부터 기산하여 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 이후 도래하는 첫 주휴일(7.19.)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7.16,7.17)을 모두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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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평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와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포함)중 8시간이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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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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