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9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주휴일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며, 1주 최장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4시간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월급여...
상담소
|
2010-05-28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인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란, 편의상 임금을 연간단위로 계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월급제 계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여 1년간의 모든 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연봉으로 모두 충족...
상담소
|
2010-05-17 0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렉카차 운전 업무라 하더라도 지입형태가 아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위한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차량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차량 이동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
상담소
|
2010-05-14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봉계약서, 월 급여 내역 및 월 근로일수, 형태등을 파악해야만 내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시간 한도에서는 별도의 ...
상담소
|
2010-05-10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 상담에 한계가 있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1. 구두상의 해고통지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되는 날짜와 해고사유를 명시해달라 하세요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
상담소
|
2010-04-2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이 월16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월 16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외형상 놓고 본다면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포괄임금
계약인 경우라도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느냐는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취지는 그 정당성 여부에 ...
상담소
|
2010-04-27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월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발생하는 수당(연월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2. 귀하가 상담글만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3...
상담소
|
2010-04-2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에 해당되며 4대보험 납입 기준 임금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1년근무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
상담소
|
2010-04-22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산부 및 산후 1년미만인 여성 근로자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를 하였을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계약을 연장 및 야간근로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한 것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야간근...
상담소
|
2010-04-20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법원 판례에 의해 무효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006년 전까지는 노동부 행정해석상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로 간주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 06년 이후부터 매...
상담소
|
2010-04-19 13:59
첫 페이지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