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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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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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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36
노동OK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50%)는 1일 8시간(1주40시간)의 근로가 연장된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1일 사용=4시간, 반차사용=4시간)은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일 뿐,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제공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전 4시간 연차(반차)휴가 사용 +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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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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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85묭이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
에 따라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85명이 조합원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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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와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 3612, 대법 선고 94다 7553) 2) 또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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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21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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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상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육아보조금)의 지급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 적용 대상 조합원이 동일한 자녀의 부모인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부모인 조합원 모두에게 단협상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문언에 따라 조합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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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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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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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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