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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은 퇴직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 수급 받아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되어서 수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입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3년내에 취업을 해야 가입기간이 계속유지 되는데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하면 모든 가입기간이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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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22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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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9:35
연말정산은 매년1.1부터~12.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공제)등을 하고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8%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의 세율은 17%입니다. * 님의 연간급여총액이 3,680만원(230*16)일 경우, 대강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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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11:43
일단, "짤린거"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과 최저액으로 구분됩니다. 평균임금의 50%가 4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1일 40,000원으로 지급(상한액이 40,000원이므로) 받게되며, 평균임금의 50%가 27,144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일 27,144원을 지급(최저액이 최저임금법상 일급의 90%이므로)받게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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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44
급여소득은 연간 700만원이상 소득이 되어야 공제되므로 소득공제는 없게 되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 건강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각각 매월 다음과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월액의 9%중(사용자 4.5%,근로자 4.5%),
고용보험
은 월총급여액의 0.9%중(사용자0.45%, 근로자 0.45% ), 건강보험은 평균소득 월액의 5.08%중(사용자2.54%, 근로자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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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2:51
고용보험
료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님의 경우 "전직"을 위해 퇴사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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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2:09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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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챙겨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3.제 급여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5.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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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6:24
먼저 질의 확인해 봤는데요. - 근무시간:주40시간제 - 출퇴근시간:9:00~6:00 - 휴게시간:1시간 - 1일실근무시간:8시간 - 토요일8시간 격주로 월 2회근무 ==============================================================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한게 아닌가 싶네요>> 1일8시간*30일(1월)=240시간 토요(월간2일)*8시간=16시간(휴일) * 합계:256시간 시급:1,100,000원/256시간=4,297원 일급:1,100,000원/256시간*8시간==34,375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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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8:51
saydolce,챙겨요님 감사합니다..그런데 두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서(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무지한 저는 헷갈리네요..T.T 2/18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서 계산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4,375(1일임금)*9=309,380-(
고용보험
)=실 지급될 연차수당 ☞저의 1일임금이 윗분들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일까요?? ☞회사가 저한테 불합리한 계산식을 적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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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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