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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먼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관계법상 차별은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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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기간제법 등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비정규직
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모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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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의 원직복직은 기존의 그 업무와 똑같지 않더라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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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령자고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상황만 차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차별시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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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채 근로제공 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용시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계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용역계약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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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고용으로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정규직 전환의 일환인지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용역업체 혹은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대법 2016두57045 판례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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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서의 차별이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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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쟁점은 정원유지 조항과
비정규직
고용시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용역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원이 있음에도
비정규직
을 사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단협준수를 촉구하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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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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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정직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일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이라면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말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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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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