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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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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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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문구와 같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2)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등에 따른 휴직으로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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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합니다. 2.상담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과 6820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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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휴업이란 1일 8시간 미만의 휴업도 비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주간의 휴업기간도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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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허가하여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9.10.21~12.31 사이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산정의 근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규정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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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부담금 산정기간 중 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담금 산정시 제외되는 사례는 ①수습사용시간, ②출산전・후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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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된 바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해당 특수경비원 신분의 조합원들을 동력으로 하여
쟁의행위
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는 근로시간의 면제를 적용받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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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단지 구두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으니 의무적으로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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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상 해당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이나 기타 규범에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근퇴법을 준용할 순 있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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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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