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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8.2. 시행된 파견법상
불법파견
시 원청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불법파견
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의 고용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개정된 법에 의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8.2. 이후
불법파견
이 적발된 경우라면 노동부의 고용지시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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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으나 인력공급을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지휘 감독을 한다면 파견근로에 해당되며 파견법에 의한 적법한 파견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
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도급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원청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임금등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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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라면 법인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등의 문제로
불법파견
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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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근로기준과-4532, 2004.08.30)에 따르면 건설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기준을 충족할 떄에는 주휴일 및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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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어떠한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근로계약은 a회사와 체결 후 실제 b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파견법상 파견근로는 파견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불법파견
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4대보험을 처리하고 있으나 실제 b회사에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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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근무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청회사(수급인회사)가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
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내하청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법한 파견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업주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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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이 유치원 원장이 아닌 영어교재 공급회사에서 이루어 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유치원 원장이 아닌 영어교재 회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업무 형태에 따라
불법파견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음) 그러므로 영어교재 회사를 상대로 고용관계등을 파악하여 퇴직금 지급 요구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개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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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서울시로부터 위수탁을 체결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위수탁 체결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에 의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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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불법파견
업체근로자로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신청을 할수 있는 지요? ==> 임금지급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내하도급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도급관계에 있어 원청이 1차적인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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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 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회사라면 도급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도급회사를 퇴사하고 원청회사로 입사를 한다면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회사라 하더라도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도급회사로 근무했던 기간은 실제 원청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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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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